경기대 교육대학원 사서교육전공 졸업요건 정리
졸업하면 왜이리 해야하는 것이 많은지.. 봐도봐도 아직 이해가 잘 안 가서 정리..
정말 순수 나를 위해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.
사서교육, 교원자격증 취득을 전제로 함.
1. 학위수여 기준(교원자격증 취득 이수조건X, Only 졸업조건)
논문 대상자 | 졸업시험 대상자 |
- 32학점 이상 취득 [교직 8학점(선필 2학점 포함), 전공 20학점, 학위논문 4학점] - 평점평균이 B(3.0) 이상 -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 합격 - 학위논문 심사에 통과 | - 32학점 이상 취득 [교직 8학점(선필 2학점 포함), 전공 24학점] - 평점평균이 B(3.0) 이상인 자 -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 합격 - 졸업시험(교직1과목, 전공3과목)에 합격한 자 |
* 학기당 이수 가능학점 교직+전공 최대 9학점, 교직(선수) 최대 6학점. 총 최대 15학점(교원자격증)
**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교직선수과목 16학점 이수
** 학기당 12학점 이수 시 졸업 가능.
2. 교과목별 수강신청학기

3. 졸업 이수학점 및 교원자격증 취득 이수학점
교직 | 전공 | 논문/졸업시험 | 의무이수과목 |
► 24 학점 선필(선택적 필수) 2학점, 기타(선필, 교선) 6학점, 교직선수 16학점 *교직선수과목 - 교직이론영역 4학점(2과목) - 교직소양영역 8학점(4과목) - 교육실습영역 4학점(2과목) | ► 20학점 이상 (전공기본 20학점) | ► 4학점 ※ 졸업시험 대상자 : 전공 4학점 대체 이수 & 졸업시험 (교직 1과목, 전공 3과목) 통과 | ► 성인지교육 연 1회 (총 2회) ► 장애인식개선교육 연 1회 (총 2회) ►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2회 이상 (학년도별 1회 원칙) |
► 48학점 이상 취득(교직 24학점, 전공 24학점) ► 성적 기준 - 교직과목 평균성적 80점(B) 이상(선수과목 제외) - 전공과목 평균성적 75점(C+) 이상 ►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1회 이상(4학기에 실시) ► 교원자격 취득 결격사유 확인 - 성범죄 경력 - 마약류 중독 여부 |
* 교직선필 → 종합시험, 졸업시험 출제 교과목
4. 교원자격무시험검정
구 분 | 2024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|
전공과목 | ⦁ 유치원, 중등, 사서, 영양, 전문상담교사 : 50학점 이상 - 기본이수과목 14학점(5과목) 이상 포함 - 교과교육영역 6학점(2과목) 이상 포함 : 유치원, 초등, 중등에 한함 ※ 사서, 영양, 전문상담은 교과내용영역만 50학점 이상 |
교직과목 | ⦁ 24학점 이상 - 교직이론 12학점(6과목) 이상 [선필or교선 8학점(4과목) 이상, 선수(교직이론) 4학점(2과목) 이상] - 교직소양 8학점(4과목) 이상 - 교육실습 4학점 이상(교육봉사활동 2학점 이상 포함) |
성적기준 | ⦁교직과목 평균성적 80점 이상 ⦁전공과목 평균성적 75점 이상 ※ 교육대학원 재학 중 취득한 성적만 산출 |
기 타 | ⦁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1회 이상 ⦁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2회 이상(실습 횟수의 인정은 학년도별 1회를 원칙으로 함) ⦁교원자격 취득 결격사유 확인 - 성범죄 경력 - 마약류 중독 여부 ⦁영양사 면허증(영양교사에 한함) |
5. 교직과목
구 분 | 교과목 및 최소 이수기준 | 비 고 |
교직이론 | ▪ 12학점 이상(6과목 이상) ①교육학개론 ②교육철학 및 교육사 ③교육과정 ④교육평가 ⑤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⑥교육심리 ⑦교육사회 ⑧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⑨생활지도 및 상담 ⑩기타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 | 교직이론영역 중 6과목 이수 |
교직소양 | ▪ 8학점 이상 ①특수교육학개론 ②교직실무 ③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의 이해 ④디지털교육 | 교직소양 4과목 이수 |
교육실습 | ▪ 4학점 이상 ①학교현장실습 ②교육봉사활동 | 교육실습 2과목 이수 |
6. 학교현장실습(3, 4학기)
절 차 | 비 고 |
① 실습을 진행할 기관 직접 선정 | ▪실습 전 미리 기관 선정 필요(보통 한 학기 전부터 준비) |
② 교육대학원으로 ‘학교현장실습 협조의뢰 공문 신청서’ 제출. 이후 실습기관에서 교육대학원으로 학교현장실습 동의서 회신 | ▪회신 방법: 공문(전자문서), 이메일, 팩스 등 |
③ ‘학교현장실습’ 교과목 수강신청 *수강신청 시기: 3학기 또는 4학기 (실습을 진행할 학기) | ▪학교현장실습 면제자도 반드시 수강신청 ▪1학기 또는 2학기에는 실습 진행 불가 ※ 학교현장실습 교과목은 졸업학점 미포함 (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취득 학점) |
④ ‘학교현장실습’ 이론 수업 수강 | ▪3월 / 9월 중 4주간 |
⑤ 실습 진행 *진행 시기: 3학기 또는 4학기 (‘학교현장실습’ 교과목을 수강신청한 학기) | ▪4주간 전일제 진행 |
⑥ 실습 종료 후 성적표 및 실습일지 제출 | ▪성적표: 실습기관에서 교육대학원으로 공문 제출 ▪실습일지: 원생이 스프링 제본하여 교육대학원으로 제출 ▪실습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제출 |
⑦ 학교현장실습 평가회 참석 | ▪6월 / 12월 중 |
⑧ 제출된 성적표, 실습일지 등 확인 후 학점 인정 |
** 실습면제 조건
‘사서교사(2급)’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이 「도서관법」제6조에 따른 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,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 자격증과 관련된 업무 경력이 1년 이상 있는 경우 ‘교육실습’을 면제할 수 있다.
▪「초・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
▪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
▪「평생교육법」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
▪「도서관법」제2조에 따른 도서관
※3학기 또는 4학기 중 ’학교현장실습’, ‘교육봉사활동’ 교과목을 반드시 수강신청 하여야만 취득학점("P") 으로 인정
※1년 이상의 ‘경력증명서’ 또는 ‘경력인정증명서’를 소정의 기간에 교육대학원에 제출해야 함
7. 교육봉사(3, 4학기)
- 이수시간 : 60시간 이상(1학기 ~ 4학기)
- 교육봉사활동 실시 전 교육봉사활동 계획서를 교학팀에 제출하여 교육봉사활동기관 및 활동 내용의
인정여부를 승인 받아야 함
- 가능 기관: 유치원, 학교, 한국학교,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,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 (인가증 및 허가증, 고유번호증 보유 기관. Ex. 아동복지센터, 청소년 수련원, 자활센터, 어린이집 등)
교육봉사활동 인정 | 교육봉사활동 불인정 |
교과목지도, 보조교사, 부진아 학생지도, 방과후학교 교사, 초등돌봄교실 및 자유학기제 관련 활동, 다문화학생 지도 등 학교에서 시행되는 순수 교육적 목적의 교육봉사활동 | ①한국장학재단 등 실비지원프로그램 (ex. 지식멘토링, 하계, 동계캠프) ②급식지도, 등하교지도, 시험감독, 행정업무(행정실 보조), 행사진행, 자율학습 감독, 청소, 환경정리, 도서정리 등 ③교육부 인가 받지 않은 대안학교 등에서의 봉사활동 ④학교현장실습 기간 중 교육봉사활동 ⑤본인이 근무하는 곳의 교육봉사활동 |
※유의사항 ①공공기관의 장이 인정(반드시 도지사, 시장, 구청장)하는 비영리기관(어린이집 포함)은 증빙서류를 갖춘 경우에만 인정함 (고유번호증, 봉사 관련 프로그램 안내문/팸플릿, 무보수 봉사확인서) ②1일 8시간 초과 교육봉사활동 불가하며 봉사한 학교의 자체양식으로 확인서를 받을 경우 일자별 이수시간이 명시되어야 함 ③교육봉사활동 확인서에는 해당 학교장 직인이 반드시 필요(도장이나 개인 서명 불가) |
시기 | 절차 | 비고 |
1~4학기 | ① 봉사활동을 진행할 기관 직접 선정 | |
② 교육대학원으로 ‘교육봉사활동 계획서’ 제출 | ▪반드시 교육대학원으로부터 계획서를 확인 받은 후 봉사활동 진행 | |
③ 기관으로부터 ‘교육봉사활동 동의서’ 발급 | ▪교육대학원으로 추후 제출 | |
④ 봉사활동 진행 | ▪1일 8시간 이하, 총 60시간 진행 | |
⑤ 활동 종료 후 ‘교육봉사활동 확인서’ 발급 및 ‘교육봉사활동 소감문’ 작성 | ▪교육대학원으로 추후 제출 | |
3학기 또는 4학기 | ⑥ ‘교육봉사활동’ 교과목 수강신청 | ▪교육봉사활동 면제자도 반드시 수강신청 ※학교현장실습 교과목은 졸업학점 미포함 (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취득 학점) |
⑦ 교육대학원으로 교육봉사활동 근거자료 제출 : 교육봉사활동 동의서, 확인서, 소감문 ※비영리기관의 경우 아래 서류 추가 제출 - 비영리기관 확인서 (고유번호증) - 봉사 관련 프로그램 안내문/팸플릿 - 무보수 봉사확인서 | ▪제출기한: ‘교육봉사활동’ 교과목을 수강신청 한 학기의 수업일수 3/4선까지 (5월/11월 중순) | |
⑧ 제출된 근거자료 확인 후 학점 인정 |
8. 외국어시험
- 매년 3월, 9월 시행
- 70점 이상 합격
- 교육학원서강독 수강으로 대체 가능
- TOEFL(IBT) 71점 이상, TOEIC 700점 이상, OPIc IM 이상, TOEIC Speaking 130점 이상, TEPS 327점 이상,
IELTS 5.5 이상, CEFR(영어) B2 이상 취득자
- 타 대학원에서 외국어시험을 통과한 자
* 제출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관련 성적표 제출
9. 종합시험
시험시기 | 매년 4월과 10월 |
응시자격 | • 외국어시험 합격자 • 3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자(휴학생 응시 불가) • 평점평균 3.0 이상 취득한 자 |
시험과목 | • 교직 1과목, 전공 2과목 |
합격인정점수 | •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|
유의사항 | • 교직과목은 선필과목에서 출제 • 종합시험으로 지정된 과목 중 본인이 이수 완료 과목만 응시 가능 |
10. 졸업시험
시험시기 | 매년 5월과 11월 (또는 12월) |
시험과목 | • 교직 1과목, 전공 3과목 |
합격인정점수 | •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|
유의사항 | • 교직과목은 선필과목에서 출제 • 졸업시험으로 지정된 과목 중 본인이 이수 완료 또는 이수 예정 과목 응시 가능 • 당해학기 수료자격 미취득시 응시조건 미충족으로 인한 기통과 졸업시험 내역 취소 |